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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상담 후에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500여 개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.
*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.
나의 연명치료의향서 조회방법
◼ 조회 -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가 가능합니다.
◼ 열람 - 환자가족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.
1)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2)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를 첨부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.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에 환자가족의 열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◼참고◼
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,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될 시점에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조회하고, 환자에게 직접 환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 그 시점이 되었을 때,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.
작성 시 유의사항
◻ 작성자 본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(신분증 지참)
◻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.
- 연면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.
-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들어야 합니다.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.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, 등록,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.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, 지정 취소되는 경우에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들어야 합니다.
◻ 본인이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작성방법은 서면에 수기로 직접 작성하거나,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.
◻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,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결정한 의사를 변경이나 철회할 경우에는 처음 작성했던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든 변경, 철회가 가능합니다.
◻ 의향서를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
-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.
-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
-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,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.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했을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. (즉,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