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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지원비 신청방법

스마일89 2023. 7. 22. 23:00

 

 

 

 

 

 

주거취약층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주거 상담소에서 이사비∙생필품비를 지원 받으세요. 

 

매년 폭우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. 하여, 서울시에서 반지하에 생활하는 거주자들이 지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여 이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주비지원사업과,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.

 

이주지원비 신청과 지원내용에 대해 빠르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이주지원비 지원내용

-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사비용 및 생필품을 최대 4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 

 

이주지원비 신청자격

공공∙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에 계약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.

 

◼ 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시설, 여인숙, 컨테이너, 움막, 만화방,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. 

 

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. 

 

 

신청방법

주거취약게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치구 소재 주거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[절차]

이주지원비 신청방법
이주지원비 신청방법

사전신청 - 주거상담소에 직접 지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 

사후신청 - 본인이 선결제 후에 주거상담소에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 

* 접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시 제출서류

임대차계약서(공공),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

*사후 신청할 경우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※ 적격 영수증이란?

- 현금영수증(본인명의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아야합니다)

- 전자세금계산서 (수기세금계산서,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)

- 카드전표(본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합니다)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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