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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 7월 26일부터 신처이 가능하며,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[지원대상] -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~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[지원내용] - 23.01.0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를 한 보증료 반환금을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.
청년전세보증료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방법과 관할구청 방문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온라인 신청]
[오프라인 신청]
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 하면 됩니다.
* 지원대상자 '본인' 신청이 원칙이지만,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(위임장,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)
[신청기간] - 23.07.26(수) 10:00시부터 ~ 조기마감까지 상시 접수
신청자격
◼ 나이 만 19세~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가능합니다.
*신청일 기준으로 예) 23.07.26 신청할 경우, 83.7.27(만 39세) ~ 2004.07.26 (만 19세) 출생자면 됩니다.
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.
◼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이면 됩니다.
◼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(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)
※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일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.
◼ 23.01.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 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여야 합니다.
신청 제외대상 |
◼ 외국인(외국국정동포) 및 재외국인은 제외대상입니다. ◼ 주택소유자(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) *배우자도 포함하여 신청 제외입니다. ◼ [민간임대주택에 관할 특별법]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임차인은 제외대상입니다. 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에 제외됩니다. ◼ 기타 서울시 (자치구 포함)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. |
온라인 신청 시, 제출서류
-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, 사본,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일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시에는 pdf 파일 또는, jpg파일로 스캔한 뒤 업로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.
선정기준 및 결과
◼ 기준 -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들에게 지원합니다. (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으로 지원)
◼ 심사 및 결과 통지 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. (청년 몽땅 홈페이지 '마이페이지'에서 확인가능,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으로 확인가능)
*필요시에는 서류보완이 가능하며,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.
◼ 지원 - 결과통지 후, 15일 이내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.